반입 30톤 추산…사법처리키로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청량면 상남리 온산로 도로변에 위치한 골재장인 제일근기산업의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과 모래에 섞인 정도 등을 조사키 위해 시료 등을 채취해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이 결과 이 일대 반입된 폐기물이 30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폐기물 미신고, 폐기물 투기 등 2건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현장의 모든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신고를 통한 적법처리토록 현장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우화 관계자는 “마땅한 보관장소가 없고 재생 가능한 물질임으로 야적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연히 폐자재라 하더라도 보관소를 지정해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주장대로라면 재생할 자재를 왜 모래에 섞었는지 의문이다.
즉 가네트모래를 비싼 가격에 수입해 4~5번 재생 후 폐기물업체에 의뢰해 처분한다고 (주)우화 관계자는 말했지만 동종업체 관계자는 “비싼 자재를 모래에 섞은 것은 폐기을 처분해 흔적을 없애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시료에서 미세한 금속제품인 숏트볼도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와의 연관성과 폐기물이 섞인 모래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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