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前 구청장 채무 면제 협의, 정부에 요청”
“윤종오 前 구청장 채무 면제 협의, 정부에 요청”
  • 성봉석
  • 승인 2018.08.15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와 면담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로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상금 면제를 추진한다.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울산지역 중소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준)’는 지난 14일 오전 북구청 북구청장실에서 이동권 북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자영업비서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 마련 협의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유통기업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나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채무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모델을 차용해서 울산 북구를 ‘을살리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북구청이 제안해달라”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상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감사와 패널티 미적용 등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신임 구청장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6월 28일 대법원 판결과 함께 북구청이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며 “지난 13일자로 독촉기간이 끝나고, 14일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강제집행 준비절차는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책위가 제안하는 내용을 협의하려면 행정절차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윤종오 전 구청장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시기 연기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 이행시기 연기와 함께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채무 면제 방안 협의 자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