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총 9억원 상당의 빚이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속인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5년 11월 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5천만원씩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채무가있는 데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결국 보증사고를 내는 등 불량한 방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피고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마저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