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의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인터넷으로 MDMA 약 5g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 70장 등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천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 약 72만7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MDMA 30.89g과 LSD 175장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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