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학교용지환급금 신청률 76%
중구 학교용지환급금 신청률 76%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12.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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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0%가 분쟁소지… 실제지급까지 험로예고
최근 울산 중구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최초분양자와 권리양도자 간의 각종 분쟁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환급신청을 접수한지 2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7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25일 중구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11월부터 중구 관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전체 2천113건 가운데 1천600건이 접수돼 76%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최초분양자가 620건, 권리양도자 340건, 기타 640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640건 가운데는 최초분양자와 권리양도자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와 이중으로 신청된 경우,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실제 환급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울산 중구지역에서 최초분양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빌미로 실제부담금을 납부한 권리양도자에게 환급금의 일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구청은 이미 신청된 1천600건에 대해 신청사항 확인과 이의신청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최초분양자와 권리양도자간 분쟁우려가 없을 경우 내년 1월중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현재까지 미신청된 513건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서를 다시 고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오는 2013년 10월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환급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환급 신청 가운데는 이중으로 신청됐거나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전혀 상관없는 제 3자가 신청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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