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 부처와 이들 부처를 흡수하게 될 기존 부처의 공무원들은 세부적인 조직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부처의 세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부처 총정원은 물론 본부.국(局) 등 조직의 규모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직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자리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인수위의 조직개편 발표에 맞춰 ‘조직개편·법규정비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 부처의 조직 규모와 업무분장의 세부내역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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