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주거급여 신청 접수
울산 중구, 주거급여 신청 접수
  • 강귀일
  • 승인 2018.08.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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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이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1인가구의 경우 71만9천5원, 2인가구 122만4천252원, 3인가구 158만3천755원, 4인가구 194만3천257원, 5인가구 230만2천759원, 6인가구 266만2천262원 이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구는 신청자의 자산조사와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해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오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한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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