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공사에 시민이 다쳤다
무방비 공사에 시민이 다쳤다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1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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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 방치된 자전거도로서 자전거 타다 ‘콰당’
관급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체의 안전의식 부재가 결국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던 한 시민의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업체는 사고 이후 뒤늦게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후 8시 일행과 함께 MTB자전거를 타고 북구청~효문 사거리 방향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주행하던 구모(34)씨는 마주오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

완충녹지조성 공사장 토사반입 진출입로에 쌓여져 있던 60~70cm 높이의 흙더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부딪혀 뒤집혔던 것.

24일 구씨는 “5분간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누워 있다 일행의 부축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구씨는 두 개의 이에 금이 가고 오른쪽 광대 부분과 입술 윗부분이 찢어져 4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또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허리부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구씨는 자전거 도로와 맞물려 있는 공사장 진출입로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와 업체를 상대로 치료비 보상을 요구, 업체와 협상단계에 있다.

울산시와 북구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을 위해 G종합건설은 지난 10월 8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울산시 북구 진장동 592번지 일원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하청업체인 S산업개발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토사반입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곳이다.

G종합건설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진출입로에는 공사안내 표지판 2개 이외에 보행자의 주의를 요하는 안전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G건설은 덤프트럭의 잦은 통행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주변의 흙더미를 제때 치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G종합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19일 뒤늦게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며 쌓여져 있던 흙더미를 치웠다. G종합건설 관계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점용해 토사반입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후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한 상태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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