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처의 물건을 강제집행할 경우의 구제절차
별거중인 처의 물건을 강제집행할 경우의 구제절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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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3년전에 전 남편 A와 결혼하였으나 6개월 전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A는 가재도구를 가지고 직장부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A의 주민등록이 저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A의 채권자가 제소유의 가전제품, 가구 등에 압류를 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답: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전에 이미 남편이 그 소유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사를 하여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이 아내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률상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아내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할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자 이의 소를 간략히 설명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 누군가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소유자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주의 할 것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이 경우 담보제공의 형태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제공하는 방법과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하는 방법, 그리고 위 2가지를 혼용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어느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이며, 사안과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정지키는 경우 2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석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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