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음동 대명루첸 입주예정자 거센 반발… 靑 국민청원 등장
울산 야음동 대명루첸 입주예정자 거센 반발… 靑 국민청원 등장
  • 강은정
  • 승인 2018.08.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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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갑질 피해 호소, 동의자수 1천600여명 넘겨
대명종합건설 2년전 준공 아파트 이어 두번째 분쟁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조정받아야”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분양제 악용한 건설사 갑질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당시 울산 최고 분양가인 3.3㎡당 1천300만원이었지만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을 했다”라며 “하지만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 지났고, 사전점검시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미시공, 오시공 된 부분이 많았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대피소에 pvc 우수관이 설치돼있어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시 하자보수 요청 내용을 집계해본 결과 300여개가 넘었다. 누수는 물론 전선배관이 노출되거나 물고임 현상 등 공용부분 하자내용과 벽지 곰팡이 발생, 대리석에 균열, 천상 누수 등 내용도 다양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승인(준공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입주예정자는 “우리가 모델하우스로 확인했던 그 집, 도면과 같은 광고와 같은 내집을 갖고싶은 것 뿐”이라며 “안전한 내집을 지어달라는 것이 입주예정자들 모두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 지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대명루첸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지연이 3개월 이상 될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건설사에게 유리한 계약서임은 물론 입주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악덕 건설사라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된 탓에 이날까지도 입주 예정일을 알 수 없는 상태다.

4월 입주 시기에 맞춰 집을 처분하고 기다린 입주예정자들은 원룸, 단기 전셋집 등에서 기거하면서 불편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 게시판의 동의자 수는 이날 현재(오후 5시 기준) 1천600여명을 넘기고 있다.

대명루첸 아파트는 2년전 신정동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때에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아파트 입주 당시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던 것은 물론 입주일도 늦어지면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아파트는 공원 조성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준공승인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명종합건설의 두번째 아파트인 야음동 대명루첸도 논란이 지속되면서 신뢰는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자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담당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측 잘못이라고 해도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생길 경우 입주자들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분쟁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하자심사, 분재조정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시민 울리는 악덕건설사 대명종합건설을 울산시장에게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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