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서 4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6만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 등 1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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