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상습 먹튀 30대 실형
PC방 상습 먹튀 3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8.08.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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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중독돼 12차례에 걸쳐 PC방에서 장시간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서 45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6만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내지 않는 등 1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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