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서두르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서두르세요!
  • 남소희 수습기자
  • 승인 2018.08.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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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가입업소 과태료 부과

울산시 남구는 다음달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달 1일부터 미가입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화재보험과 비교해 저렴한 보험료(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로 원인불명의 사고도 보상(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한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내 위생업소의 가입률은 92%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갱신기간이 만료된 업소나 미가입업소는 계도기간 종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소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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