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8.08.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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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시 지원제도 연장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세감면 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으로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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