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다가는 보험사기범 된다
잘못했다가는 보험사기범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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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걱정을 하며 가입하는 보험 중에 ‘실손보험’이 있다. 실제 사용한 병원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병원·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느냐’고 묻고 보험으로 치료·시술 비용을 처리하라며 과도하게 제안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몰랐다고 하겠지만 본인까지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고,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해야 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공짜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 또는 확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문제의 병원들은 계속해서 수익 보전을 위한 과잉진료를 하며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아 언젠가는 적발 될 수밖에 없고 환자는 정상진료를 받았더라도 향후 병원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북구 강동동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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