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퇴출 신무기 ‘스마트폰 신고’
불법주정차 퇴출 신무기 ‘스마트폰 신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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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 ‘스마트폰 신고’ 카드를 다음 달부터 꺼내들기로 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 퇴출 작전에 유용하게 쓰일 신무기로 판단한 것 같다. 동구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8월의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생활불편신고 앱’이란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그 위치를 파악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다. ‘생활불편신고 앱’의 신고 대상에는 불법 주·정차 외에 도로 파손, 쓰레기 방치·투기, 가로등·신호등 고장, 환경오염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사실을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다. 동구는 이 방법이 불법 주·정차 행위 퇴출에 더 없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고, 이 같은 단속은 점심시간, 토·일·공휴일도 예외 없이 매일 계속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 또 단속 지역은 보도(인도)와 횡단보도 언저리다. 다만 현장 사진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된다. 그리고 제출할 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으로, 주·정차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증거사진으로 채택된다.

동구가 지긋지긋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착안한 신무기 ‘스마트폰 신고’는 단속원이 아닌 일반주민이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신고제’ 성패의 열쇠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처럼 꺼낸 비장의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동구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 개발에도 신경 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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