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 10년…울산 평생교육을 공부하자 下
평생교육법 개정 10년…울산 평생교육을 공부하자 下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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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한 이후 10년 동안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각 지자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문해교육 지원체계와 장애인평생교육지원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는 시·도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알차게 진행되어 왔다.

울산시는 2008년 10월에 ‘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4년 뒤인 2012년 9월에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했다. 또한 2006년에는 울주군이 가장 먼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다음해인 2007년에는 중구가, 2012년에는 북구가, 2016년에는 동구가, 그리고 올 6월에는 남구가 마지막으로 선정되면서 울산시 전체가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 학습도시, 학습사회화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기까지는 ‘울산시 평생교육 조례’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걸린 셈이다. 앞으로 울산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대된다.

2018년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의 핵심과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자리’에 렌즈가 맞춰져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의 제4차 기본계획도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에 맞는 일자리 평생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된다. 또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울산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등의 4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울산도 이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관에서는 정책이나 제도를 수정·보완할 것이고 시민들은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울산에 맞는, 울산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그러려면 공부가 필수다. 평생교육과 학습의 내용을 알기 쉽게 시리즈로 써보고자 한다. 평생교육의 개념과 이념,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 각 구·군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현황과 미래,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시민 등 다양한 내용으로 하나씩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나아가려면 평생교육만이 답이다. 학교교육으로 40년을 일하고 20년의 여가를 보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여가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전 생애 교육에 스스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자만이 미래사회에 적응하며 이끌어갈 수 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패러다임 속에 평생교육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김지영 행복한교육연구소장·행정학박사 1급 평생교육사·대구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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