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무단 방치차량 갈수록 증가
남구 무단 방치차량 갈수록 증가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1.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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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 등 시민 생활 큰 불편
▲ 남구 관내 각종 범칙금과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버려지는 차량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남구 관내 각종 범칙금과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채 버려지는 차량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49건의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직권말소 또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한 것을 제외한 250여대가 구청에서 강제 견인해 폐차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방치차량은 관내 이면도로와 개인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이용돼 안전사고 위험도 따르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삼산동 주민 문모(36)씨는 "아이들이 지나가다 문을 열거나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위험해 보였다"며 "이런 차량이 하나 둘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만 대여섯 대나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처럼 버려지는 자동차들 대부분은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채권관계로 인해 압류가 설정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로 행정기관에서 적발해도 법률상의 해지 절차 없이 마음대로 매각이나 폐차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6개월씩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 예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도 구청에서 즉시 폐차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안내문 발송과 자진처리 명령, 검찰송치 등 법적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만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무단 방치돼 강제 폐차된 차량의 경우 범칙금(자진처리기간내 30만원이하, 기간 초과 150만원이하)이 붙고, 범칙금을 납부치 않는 차주는 검찰에 고발 조치돼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 받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버려지는 차량 대부분이 범칙금이나 세금에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함에도 차량 소유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다.

자동차관리법(2002년8월 개정)에 따르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승용(9년)과 승합·화물·특수(8년), 버스(10년), 화물(12년) 등 일정 연령이 초과한 차량들은 말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버려진 차량들의 대부분은 벌금 등에 상관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며 "차령이 10년 이상 된 소유주들은 이점을 숙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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