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해야”
“물류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해야”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2.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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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주봉현 정무부시장과의 간담회서 밝혀
산업단지형 울산자유무역지역이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주봉현 정무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과 환동해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으로서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며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균형발전에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항만 물류형은 외국인투자유치와 함께 국제물류기지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관리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정부는 항만형으로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하고 항만형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조성할 뿐 아니라 국내외 물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산항이 국제물류중심기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업 및 다국적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울산항 지역의 배후단지 등을 물류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울산시와 지역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 울산신항만과 2009년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개장으로 대형선박 입항이 가능함에 따라 복합물류단지로의 발전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추가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시장은 또 “2009년도 정부예산(국비)은 주요 건축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억원만 반영된 상태로 울산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한 ‘신일반산업단지’는 이미 울산시에서 시공업체 선투자 방식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만큼 용지 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적기의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지조성에 따른 용지보상비 및 개발사업비 등 2010년에 최소한 필요한 국비 1천82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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