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하는 송년모임 잠시 빈틈 귀금속 절도
집에서 하는 송년모임 잠시 빈틈 귀금속 절도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12.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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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는 18일 회사동료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3시께 북구 천곡동 B(37)씨의 집에서 열린 송년모임에서 B씨가 어린집에서 귀가하는 딸을 마중나간 사이 지갑과 황금열쇠 등 3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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