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역건설산업 발전위’ 역할론 주문
신설 ‘지역건설산업 발전위’ 역할론 주문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2.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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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위원 참여 제안… 실효성 확보 해야 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3건 수정가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18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시켰다.

천명수 의원은 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권장, 협력 수준에 그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 구성될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례안 제7조(위원회 구성)제3항 제5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욱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 결과물로 본 조례가 탄생하게 됐다고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다만 조례안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므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됐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시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으며 원안가결됐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월사업의 최소화 대책 마련, 공영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방안 강구, 버스운영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 불법광고물의 종합적인 정비대책 마련 등 시정 34건과 주력산업의 날 행사 통합개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 대중교통 및 수송체계와 병행한 역세권 주변 개발 등 건의사항 63건 등 총 97건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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