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의료인 폭행,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8.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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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먹어서인가. 상식을 깔아뭉개는 일들이 예사로 벌어져 걱정을 키운다. 최근에는 의료인을 겨냥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부쩍 기승을 부려 큰일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사건은 지난 한달 사이만 해도 최소 5건이 일어났다. 경북 구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전공의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이 간호사 등 의료인 2명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강원도 강릉에서는 의사에 망치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의료인 폭행사건이 꼬리를 물자 의료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저녁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는 광주·전남·순천지역 보건의료인들이 헬멧을 쓰고 번화가를 누볐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행사를 주관한 전남의사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진료기능의 정지, 의료인력의 손실을 가져와 응급의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한다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국회)의 입법 활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이 의료법 또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처벌조항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술 취한 상태의 폭력행위는 형을 감경하지 않으며, 의료인 폭행범은 벌금이 아닌 ‘5년 이하∼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움직임을 쌍수로 환영한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만족스러워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 폭행은 생명이 달린 문제여서 ‘처벌 강화’가 바른 답이다. 경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순찰범위에 응급실도 포함시키고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상주시키며 △경찰-응급실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폭력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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