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공원 입장료 면제됐다
투표자 공원 입장료 면제됐다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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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사위, 조례 원안가결 5건·수정가결 1건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죽련)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93건을 채택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로 도시공원에 있는 곤충체험교실, 파크골프장내 스윙연습장의 사용료를 신설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로 조정하고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해 공원시설 사용을 면제하는 등 도시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정비하고,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그 밖에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해 도시공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심사결과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이어 ‘다만, 파크골프장 사용료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13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수정가결했다.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6. 12. 4. 대통령령 제19745호)의 일부 개정으로 국가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대기환경기준 6개 항목 중 강화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2개 항목에 대해 국가 대기환경기준 수준으로 조정하고 신설된 대기환경기준 ‘벤젠’에 대해 항목 추가 지정후 원안가결했다.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조정하고 그 밖에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해 각종 시험, 검사의 절차, 수수료 징수 등 사무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원안가결했다.

교사위는 또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상수도행정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정됐으며 원안가결시켰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보완을 통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을 개정이유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시켰다.

울산광역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학년도 개교예정 학교(중 1, 고 1)를 추가하고 기존 학교의 위치(주소) 정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상정됐으며 원안가결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태화강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재검토 후 시행, 효정재활병원 지도점검 철저, 회야댐 상류 하천수의 오염도 개선방안, 태화강 왕버들 관련 수목관리 철저, 학교 식중독사고 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금연교육 철저 등 시정 31건과 역사교과서 선정 관련 갈등 해소 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62건 등 총 93건을 채택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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