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4건 가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4건 가결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12.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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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관광활성화 방안 등 62건 채택
울산시의회 내무위 활동

울산시의회(의장 윤명희)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 변경 △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의 지방이양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서식 변경 등이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시켰다.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고문(변호사)의 인원, 자격, 직무를 조정하고 조례 제명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통과시켰다.

울산광역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신설 2건 감면확대 1건, 운영상 미비점 보완 5건, 조문정비 5건을 일부개정조례해 원안가결시켰다.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을 개정이유로 일부조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민간경사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등 집행기준 마련 등 시정 27건과 KTX울산역 개통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62건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7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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