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8.07.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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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 확대 위한 협업과제 추진

여성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로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중기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 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이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자 100명을 별도로 모집해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억원이 제공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은 청년 여성 창업기업 2천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청년기업에게 회계·세무처리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을 연결할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 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한다.

또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 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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