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후 살해 30대 ‘징역 13년’
아내와 말다툼후 살해 30대 ‘징역 13년’
  • 강은정
  • 승인 2018.07.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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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우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정오께 울산시 동구의 자택에서 아내 B(38)씨와 말다툼 하다가 격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불을 질렀지만 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화재는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14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지만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 B씨와 재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휴대전화로 내연남에게 구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화가 나 아내 B씨를 폭행했고, 흉기를 들고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방화 미수 범행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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