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금 마련 미끼 139명 속인 50대 실형
건축자금 마련 미끼 139명 속인 5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8.07.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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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을 마련해주면 연수익 18%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139명에게서 6억원을 가로챈 50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울산 다세대, 오피스텔 건축자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연수익률 18%를 보장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양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39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천700여만원도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존 사업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법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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