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울산 다세대, 오피스텔 건축자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연수익률 18%를 보장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양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39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천700여만원도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존 사업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법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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