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첫 조례안’ 野 의장석 점거 파행끝 가결
‘송철호 울산시장 첫 조례안’ 野 의장석 점거 파행끝 가결
  • 정재환
  • 승인 2018.07.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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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의 규정 위반 법적 대응”… 시의회 조례안 갈등 법정공방 예고
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취임 후 첫 조례안 3건을 심의 가결할 울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고호근 부의장(가운데), 천기옥(왼쪽) 의원, 김종섭(오른쪽) 의원이 묵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송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윤일지 기자
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취임 후 첫 조례안 3건을 심의 가결할 울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고호근 부의장(가운데), 천기옥(왼쪽) 의원, 김종섭(오른쪽) 의원이 묵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송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윤일지 기자

 

시민신문고와 행정조직 개편 등 ‘송철호 울산시장 첫 조례안’이 야당의 의장석 점거 농성 등 겪한 파행 속에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그러나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하자가 많은 조례안 통과가 원천무효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효력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첫 임시회(제198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송 시장이 취임 후 처음 발의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 예정 시각인 오후 2시께부터 고호근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며 항의하면서 파행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조례안을 파행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항의하며 시의장석을 점거했다.

고 부의장은 시의장석에 앉고 천기옥과 김종섭 시의원이 옆에 섰다.

또 윤정록과 안수일 시의원은 ‘절차와 과정 무시한 송철호 시장은 각성하라, 회의 규정 무시한 민주당 의원 반성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항의를 표시했다.

이들 한국당 시의원들은 오후 2시 27분까지 30여분 동안 의장석 점거 시위를 벌인 뒤 자진해서 물러났지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설전을 이어갔다.

고 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 18일 행정자치위가 송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회의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신문고위 조례안의 경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가 정회했을 때 야당 의원을 배재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통과시켰으며, 나머지 2개 조례안은 야당의원의 찬반토론 제안을 묵살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한 만큼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조례안이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틀만에 의회에서 심사한 것도 공개 절차를 위반했다는게 고 부의장의 지적이다.

고 부의장은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당 불법한 의회 운영을 통해 자당 시장을 위한 ‘영혼없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3개 조례안은 원천무효이며, 다시 심의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선미 의원이 곧바로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행정자치위) 조례안 심사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며 “7시간이 넘는 정회와 회의 지연 등으로 행정낭비를 우려한 위원장의 발언권 불허는 정당한 회의진행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시장이 새로 취임하면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조직개편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조직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민선7기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황세영 의장은 3건의 조례안 중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찬성 1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전부 기권했으며, 이후 이들 중 4명의 의원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어 황 의장은 행정조직개편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시킨 후 본회의를 마무리지었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명 시의원 중 17명이 민주당, 5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앞서 고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회의규정까지 위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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