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횡령 은행직원 파면처분 무효
소액 횡령 은행직원 파면처분 무효
  • 강은정
  • 승인 2018.07.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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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단기간 반환·20년 성실근무… 중대사유 아냐”
350만원을 횡령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을 파면한 새마을금고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장래아 재판장은 A씨가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며 고객 3명의 정기예금과 상조복지회 자금을 담보로 대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3명의 입출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이 발각되며 2016년 10월 횡령 등의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임원 1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횡령죄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출석 요구에 징계혐의만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으로 없었고,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 3명이 건강이 좋지 않아 위임을 받아 금융거래를 했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몰래 상조금으로 대출받은 사실과 임원 3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횡령금액이 350만원으로 소액으로, 이를 단기간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횡령죄로 벌금 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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