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시한 넘긴 교원노조 단체협약
협상시한 넘긴 교원노조 단체협약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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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전면해지 시사
울산시교육청이 교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을 통보한 가운데 당사자인 전교조 울산지부가 협약 종료일 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양측의 협상은 무산됐다.

전교조울산지부가 울산자유교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해 협상단계에 이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최후 통첩’ 임을 시사해왔던 시교육청은 단협 전면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기존 단협 종료일(13일)을 넘기고도 갱신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협상 시한내 갱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협을 전면 해지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시교육청은 단협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가 이번 단협 갱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문 변호사에게 미리 (단협해지) 로드맵을 지시했다”고 밝혀 이미 해지 수순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다 해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교섭의 문은 열려 있지만 재협상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울산지부가 협상 테이블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하지만 반전교조 성향의 울산자유교조와 공동교섭단 구성에 실패해 이번 교섭이 무산된만큼 재협상도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관측이다.

전교조울산지부 권정오 실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조합원 2천200여명)와 울산자유교조(조합원 150여명)는 조합원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자유교조가 동등한 비율을 고집해 이번 공동교섭단 구성에 실패했다”며 “전교조, 한교조가 주체가 된 2004년 단협을 해지하고 자유교조가 주체가 된 새로운 단협 도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원만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교원노조간 마찰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김종덕 담당 장학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 간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단협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며 “전면해지를 통보한다 해도 해지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언제든지 교원노조간에 단일안을 만들어 교섭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2004년 맺은 단체협약 전체 167개 조항 중 36건을 삭제 및 수정하자는 갱신요구안 을 전교조 울산지부 측에 공식통보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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