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소송’ 5년만에 롯데마트 최종 ‘승소’
울산, 남구-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소송’ 5년만에 롯데마트 최종 ‘승소’
  • 강은정
  • 승인 2018.07.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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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 확정

유사 갈등 행정기관에 영향력 전망

롯데마트 울산점 주차장 부지 주유소 건립 문제를 놓고 남구청과 대형마트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2013년 8월 시작된 롯데마트 울산점 셀프주유기 3기 설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북구 코스트코 사건과 함께 골목상권 및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결정이 울산에서만 두 차례나 패소하면서 향후 행정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마트-남구, 주유소 건립 놓고 갈등 발단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달동에 위치한 울산점의 지상 주차장 부지 663㎡에 건축면적 170㎡로 차량 6대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았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이를 보완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축허가 신청이었다.

하지만 남구는 지역 영세주유소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더러 일대 교통난과 주민 불안 등 공익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려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주유소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설치계획을 변경해 어린이집과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남구청은 “주유소 건립으로 마트 출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불편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건축허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건립 문제를 놓고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유소 설립 저지에 나서기도 했고, 이곳 인근 빌라 입주민들도 반대 탄원서를 남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 계속 롯데마트 손 들어줘

행정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은 2014년 7월 1심에서 롯데쇼핑(롯데마트) 측이 승소했다. 당시 울산지법 재판부는 “남구청이 교통혼잡과 자영주유소 및 중소상권에 미치는 피해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측의 허가신청에 법적하자가 없는 이상 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항소를 진행해 2015년 6월 2심에서도 롯데쇼핑이 승소했다.

남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결국 대법원에서도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줄곧 “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선고를 진행해왔다.

결국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주유소가 생긴다 할지라도 교통영향분석 평가와 개선대책 등 보완사안을 미뤄 볼 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주유소가 있다고 해서 이용이 증가해 롯데마트 울산점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소규모 점포 상권이 위축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북구 코스트코 허가 반려 사건과 판박이

울산에서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면서 벌어진 소송전이다. 4년여에 걸친 법정 소송의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코스트코의 입점 허가를 요청한 진장유통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청은 2010년부터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 당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코스트코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반려처분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손배금 3억600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3천만원 등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주유소 허가를 반려한 남구와는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여부만 다를 뿐 근본적인 적법 절차에 따랐다면 행정당국은 허가를 내줘야한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의 신규사업 추진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이 충돌한 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법원이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셈”이라며 “이들 판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유사 갈등과 논란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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