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
울산 북구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
  • 성봉석
  • 승인 2018.07.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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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북구의회는 백현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운영의 위탁과 지원, 조직과 구성,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청소년 폭력과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자활·재활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예정이다.

백현조 부의장은 “각종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여건을 개선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지원할 것”이라며 “북구에 청소년이 4만여명이 되는데 전담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구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제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담조직 구성을 당부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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