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 살해 후 위장자살 신고 30대 패륜아들에 징역 20년
아버지 흉기 살해 후 위장자살 신고 30대 패륜아들에 징역 20년
  • 김종창
  • 승인 2018.07.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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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 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아버지 김모(56)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기만 했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버지가 흉기로 자해하는 것을 말리다가 “죽여 달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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