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공공입찰 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현대重 공공입찰 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 정재환
  • 승인 2018.07.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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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건위, 원안가결… 오늘 본회의 심의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가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날인 18일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건의안은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내진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세계1위를 자부하던 울산의 조선해양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주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다른 여타 조선사와 비교해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구노력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공공선박 입찰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없다는 현실에 울산시민과 지역 산업계의 실망이 크다”며 “정부가 기업의 노력 및 지역여론을 감안해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조치는 그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불황의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고자 마련한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까지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을 유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지난 50년간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아무 것도 없던 허허벌판 모래사장에서 세계적인 산업을 일궈온 저력이 있다”며 “울산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성록 의원은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사항임을 고려할 때 더불어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록 의원도 “대법원 판결사항이지만 현재 울산시의 조선업 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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