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 부른 ‘교사 개인전화 공개’
교권침해 논란 부른 ‘교사 개인전화 공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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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무분별한 연락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연락 내용은 주로 ‘학생 관련 상담’이 많았지만 교사의 28%는 항의 등 민원성 질의를 받았고, 14%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일로 연락을 나누어야 했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학생과 학부모 연락을 받는 교사가 전체의 64.2%였고, 퇴근 후나 휴일 등 일과시간 외에 연락받는 교사도 20%가 넘었다.”

이상은 EBS가 18일 정오뉴스에 내보낸 <’밤낮 없는 연락·사적 질문’‥휴대전화 교권침해 심각>이란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이 기사는 한국교총이 지난달 하순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사 1천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근무시간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됐다. 인용한 사례 중에는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끈질긴 전화유혹으로 한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례도 있다. 이쯤 되면 ‘교권 침해’를 넘어 ‘사생활 침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긴다.

하루 앞선 17일 KBS는 단독보도를 통해, 교권 침해 사례를 예시했다. 그 중에는 학부모가 술김에 전화로 욕설 또는 하소연을 하거나, 때를 안 가리고 단순질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설문에 응한 교사의 96.4%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바람에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가 95.8%나 된다고 전했다. 그런 때문인지 교사들은 휴대전화번호 공개에 대해 68.2%가 반대, 20.5%가 찬성 의사를 밝혀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간 ‘연락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KBS·EBS 인터뷰에서 “교사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통화로 인한 문제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로 생기기 때문에 공적 수단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휴대전화의 공개로 생기는 부작용에 교권 침해, 사생활 침해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공개는 교사-학부모 사이의 음성적 유착이나 교사-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탓이다. 특히 교사-학부모 간의 음성적 유착은 새로운 형태의 ‘촌지 문화’를 파생시킬 가능성마저 없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국교총의 ‘연락 가이드라인’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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