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체복무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대로 하면 병역거부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을 대체복무제가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거부한 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병역거부자의 99.2%가 특정종교단체에 속한 청년들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5년 2월 2일 기준,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특정종교인이 628명인 반면 비종교적 이유로 수감 중인 자는 8명뿐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병역거부는 특정종교인들의 문제이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이것도 특정종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꼴이 된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젊음을 바치는 병역의무를 일부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양심상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군대에 갈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그들은 양심적이고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병사들은 양심적이지도 않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특정종교집단에서 병역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공공기관이나 언론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특정종교단체는 한국의 정통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파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총을 들고 전쟁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 양심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정부는 사탄의 나라 정부이고 따라서 총을 들고 군인이 되는 것은 사탄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적이 쳐들어 와서 선량한 국민이 죽임을 당할 때 총을 들고 나가 싸우기를 거부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집총과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도운 이야기,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 등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특정종교단체 사람들은, 전쟁을 명하시고 적을 물리치도록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는 사람도 있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으니 대체복무 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여호와를 믿는다는 특정 종교에는 특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군대에 가기 싫은 청소년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종교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법적으로 이단종교에 병역혜택이라는 강력한 포교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종교를 역차별하는 결과가 된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도 줄어드는 마당에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때 대체복무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개인의 종교적 진실 문제를 정부가 어떤 잣대로 구분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애매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법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현역 가는 것보다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유병곤 새울산교회 목사/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