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택시손님 하차 금지, 잘한 일
울산대교 택시손님 하차 금지, 잘한 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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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에 ‘자살대교’의 오명을 못 씌우게 하려는 관계당국의 1차 조치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보다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한 쪽은 울산경찰청이다.

울산경찰청은 16일 울산시내 택시회사들에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에는 울산대교 위에서 하차나 주·정차를 요구하는 승객의 청을 거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이 이 같은 요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사이 울산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례는 모두 6건이고, 올해에만 벌써 5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3건의 사건은 택시 승객이 자살을 시도한 사례였고 결국 3명 중 2명이 바다로 몸을 던져 자살을 감행한 셈이 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택시 기사에게 다리 위에 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한 다음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을 보낸 경찰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경찰은 공문에서, 울산대교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탓에 도로교통법 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 금지’와 63조 ‘통행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구간인 점을 들어,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이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긴급 상황’을 핑계로 정차를 요구하더라도 울산대교를 통과한 후에 차를 세워주도록 교육할 것을 택시회사들에게 당부했다.

울산경찰이 울산대교상의 자살 방지 대책을 의외로 신속하게 마련해서 발표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다음은 울산시가 대책을 발표할 차례다. 울산시의 구상 중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마창대교’에서처럼 롤린더 시스템(Rollinder System=원통형 회전난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롤린더 시스템’은 난간을 잡거나 밟으면 빙글 돌아 미끄러지는 회전식 4단 원통으로 된 난간이어서 자살 방지에 효과가 있다. 또한 난간과 난간 사이에는 15㎝의 틈이 있어서 평소에는 조망권도 잘 보장이 된다. 울산시의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 ‘자살대교’ 오명을 씻는 일에 일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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