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정재환
  • 승인 2018.07.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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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발전 지향 정책 안정적 집행 노력”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갑윤(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의원은 17일,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갑윤(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의원은 17일,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 의원과 국제미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 박맹우 의원, 진대제 전 장관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20대 출범 직후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설립돼 교육·경제·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 동안의 유의미한 성과들을 모아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미래기본법은 각 부처가 장기적인 사업계획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법 제정이 이뤄지면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집행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체제적인 계획 아래 혈세 낭비도 사전에 방지해 국민들의 효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필요성과 내용을 각각 발제했고, 이어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을 위한 주제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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