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공금 8억여원 빼돌린 총무 ‘징역 3년 벌금 4억’
종친회 공금 8억여원 빼돌린 총무 ‘징역 3년 벌금 4억’
  • 강은정
  • 승인 2018.07.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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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형법 부칙 위헌 결정에 따라 피고인 재심청구
울산지법 “본분 망각 유용… 죄 무겁고 피해회복 되지 않아”
종친회 공금 8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총무에게 징역 3년,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종친회 총무직을 맡았다.

종친회가 소유한 남구와 북구 일대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2009년 2억여원 2010년 4억2천만원, 2010년 6억4천만원 등 12억여원을 받아 종친회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A씨는 이 보상금으로 선산구입과 묘지이장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는 등 보상금을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께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종친회 회장 B씨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한뒤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의 명의 계좌로 8억9천여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체한 후부터 2014년 1월까지 매달 500~1천만원 내외로 현금, 수표로 인출해 생활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문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토지수용 보상금 8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그 죄가 무겁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점”이라며 “다만 횡령한 돈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고,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은 피고인 A씨의 재심청구에 따라 열렸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노역장 유치에 관한 개정 형법 부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한 것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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