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남구청,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2.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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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울산시 남구청은 현재 쇠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오는 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확대 시행되는 사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은 원산지를,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 쇠고기의 경우도 구이·탕·찜·튀김·육회용에서 국·반찬과 햄버거, 패티류 등 가공제품까지 확대된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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