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하자 처리 후 재심사 요청해야” 업체측 “관청 판단 따라야 할 의무다”
비대위 “하자 처리 후 재심사 요청해야” 업체측 “관청 판단 따라야 할 의무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2.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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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 강변월드메르디앙 ‘동별준공허가’ 승인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강변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업체측에 하자처리 후 준공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동별준공허가'라는 승인이 남에 따라 비대위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강변월드메르디앙 입주예정자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성호) 30여명이 지난 12일 관련부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오후 6시20분께 이같은 결정이 나자, 업체측의 유리한 조건이라며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이들 30여명과 해당부서간 별다른 마찰은 없었으며 비대위는 대표들의 모임을 가질 것을 제의하고 돌아갔다.

강변월들메르디앙측은 지난 3일 준공승인을 이미 요청했고 관련부서들의 별다른 보강요청이 없어 이같은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측은 상가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를 마치는 오는 18일 재준공신청을 할 예정이다.

강변월드메르디앙은 지하 1층에 지상 13~24층 10개동 696세대 규모로 건설돼 회사측은 최근 입주자들에게 13일부터 60일 내 입주할 것을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준공시점에 완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아파트 전체를 사용검사 받지 못할 경우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별 사용검사 후 등기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잔금을 모두 치뤄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타 아파트와는 달리 바닥이나 싱크대, 조명 등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세대별 사전입주심사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관청은 제대로 하자부분이 완성된 이후 재심사를 업체측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준공 이후 3년 동안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며 “관청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 우리도 만족할 수 없지만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를 통해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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