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관제’ 시범운영 17개청 23곳 확대
‘영장심사관제’ 시범운영 17개청 23곳 확대
  • 윤왕근
  • 승인 2018.07.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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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남부署 시행… 신청영장 검찰 송부전 심사 역할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범 운영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하면서, 울산에는 남부경찰서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운영했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한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 송부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검토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주로 변호사 특채 경찰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가 맡는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울산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남부서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중 인사조치를 통해 자격에 부합하는 경찰관을 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영장심사관 제도 시행 후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2017년 한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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