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자 속여 실업급여 조선업 근로자·업체 적발
취업일자 속여 실업급여 조선업 근로자·업체 적발
  • 윤왕근
  • 승인 2018.07.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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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취업 일자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조선업 근로자와 업체를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 20명은 기존에 다니던 업체가 폐업한 후 다른 업체에 재취직해 일하면서도 취직 일자를 늦춰 총 5천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

한 근로자는 5개월간 취직 일자를 속여 7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했고, 부정수급을 감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10곳은 근로자들의 부탁을 받고 취직을 증명하는 4대 보험 신고를 미뤘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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