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모 현대차노조지부장 업무방해죄 징역 1년 선고
윤해모 현대차노조지부장 업무방해죄 징역 1년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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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 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윤해모 지부장에게 업무방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파업도 부당한 목적을 가진 불법 파업”이라며 “이런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생산차질이 많고 묵묵히 일하던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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