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노총“최저임금개악법 폐기하고 1만원 실현하라”
울산민노총“최저임금개악법 폐기하고 1만원 실현하라”
  • 윤왕근
  • 승인 2018.07.1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막고 사회양극화 심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민노총은 “최저임금삭감개악으로 최저임금 편법꼼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으로 상여금을 기본금에 산입하고 싶어도 통상임금인상으로 인한 주휴, 야간근로연장수당 등의 인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우려도 간단히 처리해줬다”며 “그 결과 500만 최저임금노동자와 1천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가로 막고, 임금 하향평준화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재벌과 자본의 편을 들어 최저임금을 개악해놓고는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최저임금 개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정부가 약속해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19년 2월부터 최저임금개악의 후과가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울산민노총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국민의 요구인 재벌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벌써부터 재벌의 힘에 눌려 그들에게 굴복한다면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