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자산관리공사, 체납처분 협력 확대
울산시-자산관리공사, 체납처분 협력 확대
  • 이상길
  • 승인 2018.07.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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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감정 실익분석 서비스·교육 출강 지원
김선조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최오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이 1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압류재산의 공매 활성화 및 효과적인 체납처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김선조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최오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이 1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압류재산의 공매 활성화 및 효과적인 체납처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납처분 협력 확대에 나선다.

시는 11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와 압류재산의 공매 활성화 및 효과적인 체납처분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선조 시 기획조정실장, 최오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부실채권정리와 체납조세정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울산시의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의뢰 전 약식감정 실익분석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울산시와 산하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관련 교육 출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향후 공매활성화와 압류재산 공매소요 기간 단축 등 체납처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간의 협업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기간은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당사자가 해약을 요구하거나 특별히 해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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