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배연대 “테이저건 진압 사과하라”
울산 택배연대 “테이저건 진압 사과하라”
  • 윤왕근
  • 승인 2018.07.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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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일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택배노조원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사진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면담을 요구하는 울산민주노총본부 노조의 항의모습.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일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택배노조원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사진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면담을 요구하는 울산민주노총본부 노조의 항의모습. 장태준 기자

 

경찰이 최근 직영기사의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연대 노조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라고 불리는 전기충격기를 사용,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제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2회 사용했는데, 택배노조는 두 번째 테이저건 사용 당시에는 해당 노조원이 수갑이 채워져 있는 등 완벽히 제압당한 상황이었다며 경찰 규탄에 나섰다.

최근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강화와 장비·장구류 사용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9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택배노조원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이미 수갑을 차고 진압된 노조원을 향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했다”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불법 대체배송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데도 경찰은 노조원이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을 대체배송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고 진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차례 경고·설득했으나 노조원이 차량 하부를 잡고 완강하게 불응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테이저건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노조원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해 테이저건을 한번 더 사용했다”며 “한쪽 팔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라 완벽히 제압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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