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산재발생 기준 ‘요양 4일’로 변경해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산재발생 기준 ‘요양 4일’로 변경해야”
  • 윤왕근
  • 승인 2018.07.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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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사례 속출·청소년 산재 은폐 조사 확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발생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발생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발생 기준을 현행 ‘휴업 3일 이상’에서 ‘요양 4일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장에서 산재 보고 발생 기준을 악용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다리와 손이 골절돼도 출근 도장만 찍으면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기준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 등에서 발생한 산재 은폐 사례 60건을 고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휴업 3일 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며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산재 은폐 등 산재 은폐 사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산재 은폐 사고 고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등 10여 곳을 과태료 처분 하거나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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