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행정조치 당시 대진침대에서 제출한 의견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수거 조치할 것을 명령했으나, 대진침대는 행정명령에 따라 수거한 매트리스 중 3종 모델을 연도별로 샘플 분석해 모나자이트 사용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해당 3종 모델에 대한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로부터 직접 연도별 시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침대 내부구성품 특성도 확인한 결과,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생산연도 외의 기간에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3종 모델에 대한 결함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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