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알아둬야 할 ‘싱가포르의 법’
외국인이 알아둬야 할 ‘싱가포르의 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07.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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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담배도 신고·껌 반입 금지

[싱가포르]=6·12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오랜기간 신뢰를 얻어온 싱가포르의 위상이 크게 작용했다.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고 법 집행이 철저하며, 벌금이 많기로 국제사회에서 유명하다. 여기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싱가포르의 법 규정들을 소개한다.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고 법 집행이 철저하며, 벌금이 많기로 국제사회에서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고 법 집행이 철저하며, 벌금이 많기로 국제사회에서 유명하다.

 

 

 

 

 

 

 

 

 

 

◇집에서 옷 벗고 있어도 밖에서 보이면 불법

싱가포르에서는 집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다가 자칫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할 지라도 커튼이 젖혀진 창문이나 현관문, 대문 등을 통해 벗은 모습을 보고 외부인이 당황하며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이는 ‘외설’로 다뤄 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체포된 한 택시기사에게 2천6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 일이 있다.

처벌 근거는 ‘공공질서 및 성희롱법’으로 이 법의 27A항에 따르면 공공장소 또는 집과 같이 개인적인 장소라도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경우 옷을 벗고 있으면 불법이다. 2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개인 소비용도 세관 신고해야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로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입국 여행객은 본인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약 2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마약 소지, 운반 등 마약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5g이상의 마약(헤로인 기준)을 반입, 반출 또는 밀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돼 있다.

◇비둘기 밥 주면 최대 40만원 벌금

싱가포르 정부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해 5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청에 따르면, 2016년 130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5명이 재범이었던 반면, 2017년에는 8명의 재범을 포함해 총 218명이 처벌 받았다.

올해는 지난 3월 20일까지 재범 1명을 포함한 총 93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비둘기로 인한 문제 신고는 2016년 4천100건에서 34% 증가해 지난해 5천500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가장 당황시키는 ‘껌 금지 법’

껌 판매를 금지하는 싱가포르의 법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 규정 중 하나다.

과거보다 이 법 규정이 조금 완화된 듯하다. 2004년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치과용 껌이나 니코틴 껌, 기타 무설탕 껌 같은 건강상 혜택이 있는 껌 제품들이 일부 약국 판매용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싱가포르로 입국할 때 가방에 껌 한통 정도 챙겨오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거나 의약품이 아닌 껌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처벌 수위가 어마어마하다. <코리안프레스>

3개월간 호주 이탈자 8만5천명

12개월 이상 거주자 이탈 급증… 유학생 이어 시민도 상당수

[호주]=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호주 인구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이들의 호주 이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분기 3개월간 호주를 떠난 이들은 8만5천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천명이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진단되지 않았다.

ABS의 인구통계 담당 책임자인 앤서니 그럽 국장은 “이 수치는 유학생 이탈이 상당히 늘어난 증거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호주 시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최근 수년 사이 호주를 이탈한 이들 중 호주 시민권 소지자는 3분의 1에 달하며 절반가량이 해외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그 외 457비자 등 임시 취업자들이었다.

매콰리대학교 인력개발센터(Centre for Workforce Futures)의 닉 파(Nick Parr) 교수는 9~12월 사이의 늘어난 이탈 수에 대해 “대학 학기가 끝나는 무렵, 호주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이탈 수가 집계되기 이전) 임시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들이 장기간 체류하다 떠남으로써 이탈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연방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은 5년 전 30만명에서 지난 2월에는 54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 교수는 호주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데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에 비해 영주비자 발급이 크게 감소하고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하는 기업체의 고용주 지명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턴불 정부는 광범위한 이민개혁의 하나로 영주비자 신청 직업군을 대폭 줄인 바 있다.<코리안헤럴드>
 

2011년 2월 지진 후 7년간 방치됐던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2011년 2월 지진 후 7년간 방치됐던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지진후 7년간 방치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청소작업 시작… 복원공사 일정은 미정

[뉴질랜드]= 2011년 2월 지진 후 7년간 방치됐던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의 복원작업이 시작된다.

지진 복구를 담당하는 ‘Greater Christchurch Regeneration’의 메간 우즈 장관은 지난 29일 석면 제거를 포함한 부지 청소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즈 장관은 정부와 ‘Church Property Trustees (CPT)’ 사이에 협의가 끝나 복원 공사를 담당할 조인트 벤처인 ‘Christ Church Cathedral Reinstatement Limited(CCRL)’가 설립됐다고 전하며 올해 말 이전에 석공기술자(stonemason)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료주의적 타성으로 인해 복원작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면서, 무너진 성당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한때 크라이스트처치를 상징했던 건물은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우즈 장관은 “크라이스트처치는 물론 뉴질랜드를 나타내는 상징물 중 하나였던 중요한 역사적 건물이 하루 빨리 복원돼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인 디자인과 작업 범위, 예산, 그리고 작업 시간표 등이 3개월 정도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지 않아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작업을 진행할 조인트 벤처인 CCRL의 대표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크라이스트츠처치 국제공항 이사이자 투자은행가인 저스틴 머레이(Justin Murray)가 지명됐다. <코리아포스트>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2일부터 16일까지 ‘Malaysia 1 ’부터 'Malaysia 9999' 자동차 번호판을 공개 입찰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2일부터 16일까지 ‘Malaysia 1 ’부터 'Malaysia 9999' 자동차 번호판을 공개 입찰할 예정이다.

 

말레이, 차량번호판으로 세수확충 추진

[말레이시아]=심각한 국가부채를 안고 출발한 말레이시아 신정부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자동차 번호판 공개입찰로 세수를 확충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2일부터 16일까지 ‘Malaysia 1’부터 ‘Malaysia 9999’ 자동차 번호판을 공개 입찰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에 앞선 오는 8월 23일부터 부착할 수 있는 이 번호판 입찰로 정부는 2천200만 링깃(약 59억2천500만원) 이상을 국고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V시리즈 번호판으로 2천248만 링깃, F시리즈 번호판으로 1천755만 링깃을 각각 거둬들인 바 있다. 특히 2015년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Patriot 번호판 시리즈 가운데 ‘패트리엇 1’은 무려 130만 링깃(약 3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앤서니 록 교통부 장관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명을 넣은 자동차 번호판을 공개 입찰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한 세수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프레스>

 

연길시 폭우 피해 -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갑작스레 쏟아진 우뢰를 동반한 폭우에 연길시 교통이 휘청거렸다. 모래흙이 섞인 오물에 배수시설의 배수구가 막히면서 주요거리가 물에 잠겨 교통이 한동안 정체됐다. 출근길에 주민들은 신발을 벗어들고 물을 건너야 했다. 사진제공=길림신문
연길시 폭우 피해 -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갑작스레 쏟아진 우뢰를 동반한 폭우에 연길시 교통이 휘청거렸다. 모래흙이 섞인 오물에 배수시설의 배수구가 막히면서 주요거리가 물에 잠겨 교통이 한동안 정체됐다. 출근길에 주민들은 신발을 벗어들고 물을 건너야 했다. 사진제공=길림신문

 

도쿄 변호사회,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실효화 모델 조례안 공표

[일본]=법률 전문가 단체 도쿄 변호사회는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조례의 모델안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공표했다.

이 조례안과 의견서는 변호사회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압도적인 지지하에 공표됐다.

각 지방 공공 단체에서 진행중인 조례안 작성을 촉진하고 실효성있는 내용의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델안은 이념적인 국가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실효화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철폐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차별 금지 규정은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 △차별적 언동 △불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 (공격형) △불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정보 적시형) 등 4개 항목이다.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① 조치 ② 경고 ③ 명령 ④ 과태료 (행정 처벌)로 구성된 4개의 제재 규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기관(심의회)에 의한 심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단신문>

이달말부터 사할린-홋카이도 정기운행

[러시아]=올해 사할린과 홋카이도 간 여객선 ‘펭귄 33호’ 운항에 관련 문제들이 해결됐다. ‘펭귄 33’호는 코르사코브와 와카나이에서 일주일에 3회 출항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국민은 단수비자나 3년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서 2박 3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러시아 국민의 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도성인 7천400루블리, 6세-12세 아동은 3천600루블리, 6세 이하의 아동은 무료다.

올해 운항에는 학생과 대학생(12세-24세)의 요금을 5500루블리로 하자는 제안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운항은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새고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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